지난1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놓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반경 40km이내 지역중 인구밀도 또는 인구증가율이 수
도권평균보다 높은 서울 인천 수원등 16개시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신규지정이 금지되고 대형건축물을 지을때는 과밀
부담금을 내야한다.
자연보존권역은 한강수계에 속하는 가평 양평 이천군등 8개군을 말하며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 택지 관광지의 개발이 6만평방m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이다. 현재 동두천 오산 연천군등 5개시 12개 군지역(총5천8백10평방m)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공업용지의 신규지정이 허용되고 공공기
관의 신설도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