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하되 예외적 허용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당국, 상반기 개정안 마련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이를 반영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사가 물적·인적분할해 따로 상장할 경우, 상장사가 인수하거나 신규 설립한 회사를 별도로 상장할 경우 모두 중복상장 심사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하긴 하나 그 조건이 엄격하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포함해 주주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 주주와의 소통 노력도 필요하다. 세부 항목인 상장 필요성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상장 목적, 상장 외 다른 대안 존재 여부 등이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중복 상장될 자회사의 미래 성장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준이 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 산업 기업이 중복상장 심사의 관문을 넘는 데 유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든다. 지난해 기준 중복상장 비율(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가총액 기준)은 한국이 11.2%였다. 반면 미국은 0.05%에 불과했고 중국은 2.4%, 대만은 2.7%, 일본은 4%였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돌아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은 지주사 체계에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회사 상장이었다는 견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상장사가 물적·인적분할해 따로 상장할 경우, 상장사가 인수하거나 신규 설립한 회사를 별도로 상장할 경우 모두 중복상장 심사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허용하긴 하나 그 조건이 엄격하다.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투자자 보호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 조건이 까다롭다.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포함해 주주 보호 노력을 충분히 했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 주주와의 소통 노력도 필요하다. 세부 항목인 상장 필요성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상장 목적, 상장 외 다른 대안 존재 여부 등이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중복 상장될 자회사의 미래 성장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준이 된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같은 첨단 산업 기업이 중복상장 심사의 관문을 넘는 데 유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가 필요한 근거 중 하나로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이 과도하다는 점을 든다. 지난해 기준 중복상장 비율(상장사 간 지분 보유 시가총액 기준)은 한국이 11.2%였다. 반면 미국은 0.05%에 불과했고 중국은 2.4%, 대만은 2.7%, 일본은 4%였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돌아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은 지주사 체계에서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회사 상장이었다는 견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