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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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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강행 처리…10월 시행
    중수청법도 상정하자 野 '필버'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하며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적시됐다.

    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와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및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규정됐다. 이 외의 경우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됐다. 파면을 징계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했다. 공소청법에는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할 근거도 마련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본인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공소청법 표결 이후 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에 들어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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