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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NXT·KDX 컨소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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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넥스트레이드)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승인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 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원회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부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대체거래소 NXT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받아 최종 탈락했다.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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