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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빗썸,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적 문제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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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기자간담회

    빗썸, 오기입된 데이터로 거래
    '유령 코인' 해결해야 제도권 진입
    업계 현장점검·기획조사 실시

    상장사 회계감리 주기 10년 단축
    '중간 검사 발표' 원칙적으로 제한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빗썸을 비롯한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시세조종 기획조사 실시 등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거래소 대상 점검 실시

    이찬진 "빗썸, 암호화폐거래소 구조적 문제 드러내"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의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빗썸은 앞서 지난 6일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눠주려다가 실수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지급했다. 빗썸 법인이 소유한 실제 물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규모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래소에 인허가 리스크까지 지게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감독 당국이 이번 사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독체계를)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건 명백하다”며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이용자는 ‘재앙적인 상황’”이라고도 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때 시세보다 현재 가격이 올라 반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인 금감원은 문제 소지 발견 시 현장검사로 즉시 전환하고, 다른 거래소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상장사 회계 감리 주기 절반 단축

    금감원은 상장기업 회계 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상장사는 평균 20년 주기로 감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코스피200 회사에 대해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5년마다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간 검사 결과 발표도 제한한다. 얼마 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유보 결정과 함께 조건으로 붙은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다. 이 원장은 “전 정부에서 (중간 검사 발표로) 억울한 사례가 여러 개 있었다”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공익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비법조인 등으로 다양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정착을 위해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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