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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빗썸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점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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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고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고위험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를 움직이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중단된 가상자산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가두리' 수법,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경주마'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도 고위험 분야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과 인공지능(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준비반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지원 관련 공시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업자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의 인가심사 업무 매뉴얼도 개발한다. 또한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업계의 건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수수료 구분 관리와 공시 세분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나타난 시스템상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생금융범죄 현장 집행력 강화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을 강조한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기 위한 과제다.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한다. 통신·금융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피해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로 즉시 수사 전환되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금융권의 IT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체계도 세우기로 했다. IT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통합관제시스템(FIRST)도 본격 가동해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전파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AI 활용의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AI 도입·활용 전체 주기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할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의 자금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 전용 예금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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