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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 완료...예탁원 전자등록도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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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정부 등 합작법인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
    MBK·영풍 측의 신주발행 저지·방해 노력 모두 무산
    고려아연 이사회,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 의결…대금 납입도 완료
    납입된 달러 자금 원화로 환전 등 거치지 않고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에 투입
    고려아연 '미국과의 협력 무산시키려는 조직적 배후 의심'
    당사가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되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환율 변동과 관련해 MBK·영풍 측이 유포해 온 허위·왜곡 주장은 관련 공시 과정에서 일단락됐다.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주 발행 효력에 대해 일각에서 허위·왜곡 주장을 생산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을 넘어 의도적인 시장교란 행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사안이다.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 시점은 주식발행대금의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이에 따라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자로 발생했다.

    상법 제423조 제1항 역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는 신주 발행 및 그 효력 발생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 및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명백히 기재돼 있다.

    해당 내용대로 대금 납입까지 완료된 사안이다.

    해당 자금은 원화로 환전 등을 거치는 절차 없이 달러로 송금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사회 결의대로 납입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까지 인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당사는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조직적 배후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당사는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신주 발행 효력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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