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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금융 이사회 '교수 편중'…"新관치 땐 쏠림 더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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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사외이사 요건 강화 방침 논란

    사외이사 32명 중 15명은 교수
    기업인·금융인 출신은 한자릿수
    KB·신한, 교수비율 50% 초과

    외국인 주주들 "교수 너무 많다"
    리스크 관리·미래 성장전략 등
    경영진 견제 역할 기대 어려워

    지배구조 개입 나선 금감원
    IT보안 등 전문가 이사회에 포함
    관련학과 교수로 채워질 듯
    KB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그룹 사외이사 절반가량이 현직 대학교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인, 금융인 출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신(新)관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지주 이사회의 ‘교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대금융 이사회 '교수 편중'…"新관치 땐 쏠림 더 가속"

    ◇교수 일색인 금융지주 이사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 사외이사 32명 중 15명이 현직 교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비중으로 따지면 46.8%로 가장 많았다. 기업인은 6명(18.8%), 금융인 출신은 4명(12.5%)이었다. 나머지는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출신 등이었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전체 7명 사외이사 가운데 4명(57.1%)으로 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5명(55.6%)이 교수였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3명, 우리금융은 7명 중 3명이 교수다.

    ◇일부 주주도 문제의식


    금융지주 사외이사 중 교수 비중이 높은 것은 인력 풀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지주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 대학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교육해 온 경험이 있어 이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분류되기 쉽다. 더구나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는 등 까다로운 겸직 및 자격 제한이 있어 인선이 쉽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지만 선뜻 맡겠다는 인사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교수 출신 인사는 다른 전문가에 비해 인선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의 교수 비중이 높은 것을 두고 금융지주의 경영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학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 온 교수 특성상 금융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 주주들은 일부 금융지주에 사외이사의 교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지주 임원은 “교수 출신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리스크 관리, 미래 성장 전략 등 핵심 안건에 대해 현직 경영진을 강하게 견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외국인 주주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전했다.

    ◇지나친 쏠림이 독립성 훼손

    금감원이 전날 금융지주에 정보기술(IT) 보안과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1명 이상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사회 내 교수 쏠림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정 분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면 교수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외이사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외부 압력으로 명목상 전문가 영입이 늘면 이사회 기여도는 낮고 지배구조만 복잡해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컨대 실질적인 경영 경험을 갖춘 기업인이나 금융인 출신 사외이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겸직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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