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59박 60일' 필리버스터 강행에…우원식·이학영 '난감' [정치 인사이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 부의된 59건의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8대 악법'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쟁점 법안이 아니라 비쟁점·민생 법안까지 깡그리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경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힘은 '민생 발목' 역풍을 각오하면서까지 판을 키웠다.
민주당이 이달 중 필리버스터 요건으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있도록 하는'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이 '마지막 저항의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여러 의견이 교차했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배수진을 쳤다.
◇우원식·이학영, 매일 12시간씩 두 달을 본회의장 지킬 가능성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 7월과 지난 9월, 국민의힘이 각각 나흘간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 사회를 거부했었다. 때문에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번갈아 가며 국회 본회의장을 내내 지켰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불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12시간씩 사회를 맡는 상황이 계속 제기됐다"며 부담스러운 상황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계획한 59박 60일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은 2달 가까이 12시간씩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이는 과거 나흘간의 필리버스터 때와는 부담의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건과 무관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다. 나 의원은 우 의장의 발언 제지에 "가맹사업법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부터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내용에 대한 토로만 돼야 하느냐"고 따졌지만, 결국 발언권을 발탁당했다.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건 1964년 이후 61년 만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이 소설책을 읽거나 노래를 불러도 제지하지 않은 것은 필리버스터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우 의장의 조치는 그간 관례와는 다소 배치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 12시간씩 두 달 내내 사회를 보는 게 부담스러워 필리버스터 초반에 의도적으로 강한 제지에 나서며 정회를 선포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24시간 본회의'가 사라지고 정회가 반복되는 장면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