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가?"…신간 '전자인간의 탄생', 교보문고 '오늘뭐읽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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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트북 편집부는 “이 책은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할 미래의 모습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확하게 풀어냈다. 단순 담론에 그쳤던 법인격 논의를 사회 제도와 법적 현실 차원으로 끌어올린 글로벌 기대작”이라고 평가했다.
책은 독특한 구성을 취한다. 1부는 미래 법정 소설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일상화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가족을 돌보던 AI ‘솔리스’가 공권력 남용 과정에서 인간과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벌어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룬다. 2부 교양 편에서는 AI에게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파한다. 작가는 인간의 편익과 보호를 위해 AI가 계약과 신용의 주체가 되고, 나아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제3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종성 작가는 KAIST 출신 미국 변호사로, 현재 변호사 업무와 미래기술콘텐츠연구소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미래기술 예측과 그로 인한 사회 제도적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배종성 작가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Q. 공학자이자 법률가, 인문학도로 살아왔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법률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A. 과학기술이 일상에 깊이 침투한 혁명의 시대지만, 그것들이 초래할 법률적 쟁점에 관한 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사법 분야 종사자들은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을 수습하느라, 입법 분야 종사자들은 현실의 수많은 이슈를 해결하느라 바쁘다. 퍼스널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기술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 양태를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 시대이고, 이제부터는 인공지능 기술로 말미암아 그간의 혁신을 훌쩍 뛰어넘는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률적논의가 필요하다. 공존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법률적 담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펜을 들게 됐다.
Q. 전자인간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할 경험이나 뉴스는 무엇이 있을지?
A.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는 꽤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전자인간에 대한 논의나 뉴스는 별로 없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자인간’이란 인간처럼 동작하는 AI 휴머노이드라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이다. 이 책의 범위에서 얘기하자면, 인공지능에게 기본권 일부를 인정한다는 뉴스가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 것 같다. 예컨대, 에이전트 활동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인정받는다든지, 책임재산에 대한 명의를 가지는 것, 그리고 부당하게 압수, 수색, 체포, 구속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 등이 있다.
Q. 전자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뇌가 느껴진다. 작가로서 본인이 전자인간에 대해 상상했던 가장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A. 책에서 제가 나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재미있는 상상이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상속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행복한 기억과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가. 만약, 가정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인간이 적절히 업그레이드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자인간을 통해 소중한 무형의 것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는 자신의 유지대로 재원이 지속성 있게 전자인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인간 명의로 재원을 할당해 줄 필요가 생기게 될 것 같다.
Q.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A. 미래 기술과 사회 변화를 연구하며 이를 대중과 나누고 싶다. 또한 이번 책의 세계관을 확장하여, 전자인간 시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후속작 집필에 도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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