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기업 법인세율 1%P 인상 강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정부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정부안대로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정부안대로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연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