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인기에 도난·대포차도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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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들, 불법해체후 수출
현지에서 재조립후 비싸게 판매
검사 기준 없어 '규제 무풍지대'
현지에서 재조립후 비싸게 판매
검사 기준 없어 '규제 무풍지대'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 명의가 다른 대포차나 도난차가 수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 중고차와 차량 부품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늘지 못하고 있어서다. ‘K중고차 품귀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불법 거래는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인 한국 차 4대를 환수했다. 모두 밀수출된 대포차로 업계에선 이런 범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도난차나 대포차를 완성차 형태로 수출하면 쉽게 적발돼 일부 업체는 불법 차량을 분해해 수출하고 있다. 주로 차량을 전면부·중간부·후면부로 크게 3등분한 이른바 ‘어셈블리’ 형태로 해외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완성차보다 운송비도 덜 들어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불법 차량 부품은 주로 한국과 정상적인 교역이 중단된 러시아로 가는 중간 경유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시리아로 가는 부품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 중고차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맹점이 ‘수출 예정 증명’이다. 과거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차량이 인증된 차량인지, 도난차나 고장차인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가 확인한 뒤 수출 예정 증명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2014년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수출 예정 증명서는 사라졌다. 이후 수출계약서나 상업송장, 선적서류 같은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게 됐다.
신고만 하면 중고차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점도 불법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규정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종사자 자격부터 성능 점검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중국 칭다오항에서 통관 대기 중인 한국 차 4대를 환수했다. 모두 밀수출된 대포차로 업계에선 이런 범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도난차나 대포차를 완성차 형태로 수출하면 쉽게 적발돼 일부 업체는 불법 차량을 분해해 수출하고 있다. 주로 차량을 전면부·중간부·후면부로 크게 3등분한 이른바 ‘어셈블리’ 형태로 해외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데다 완성차보다 운송비도 덜 들어 관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불법 차량 부품은 주로 한국과 정상적인 교역이 중단된 러시아로 가는 중간 경유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시리아로 가는 부품은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 중고차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맹점이 ‘수출 예정 증명’이다. 과거엔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차량이 인증된 차량인지, 도난차나 고장차인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가 확인한 뒤 수출 예정 증명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2014년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수출 예정 증명서는 사라졌다. 이후 수출계약서나 상업송장, 선적서류 같은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게 됐다.
신고만 하면 중고차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점도 불법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규정상 중고차 수출업은 별도 인허가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종사자 자격부터 성능 점검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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