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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1.4조 재산 분할 다시 판단"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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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계산해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앞선 1심에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선고했던 것보다 대폭 상향된 것이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 같이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유입됐고 이 돈이 당시 선경(SK)그룹이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노 관장은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기업과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994년 부친에게서 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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