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생물보안법, 美 상원 통과…연내 입법 가능할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연내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타협안에 포함될 경우, 생물보안법은 실제로 입법될 전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9일(현지 시간) 오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미국 내 기업 간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에는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등 중요 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중국 군사 및 정보 기관과 협력하는 대학 및 연구원에게 미국 연방의 과학 예산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SAFE 연구법’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상원과 하원은 각각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을 두고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한다. 생물보안법이 여기서도 살아남게 된다면 법안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물보안법을 입법하기 위해 나섰으나,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바 있다. 작년 법안은 중국의 5개 우려 바이오기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우려 바이오 기업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대에 직면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기업에 지정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고 90일 이내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며 지정 해제 가능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종 법안에 생물보안법의 내용이 담기게 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그리고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과 그 자회사들인 MGI, 컴플리트지노믹스등이 우려 기업에 지정됐던 만큼, 해당 분야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 만에 '황제주'로 귀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황제주로 귀환했다. 미국 금리인하 수혜주로 부각된 데다 호실적까지 예상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일 1.05% 오른 106만원에 거...

    2. 2

      DJI·우시·CATL…'中 때리기' 법안 무더기 통과시킨 美 하원[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드론 제조회사,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이...

    3. 3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올해만 99% 폭등한 '이 주식' [하반기 증시전망➀]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주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글로벌 비만치료제 열풍에 더불어 오랜 기간 공들여온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전문가들은 오는 하반기에도 다수의 임상 성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