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V0 논란 해명하라"…‘李 최측근’ 김현지 총공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 예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해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정도면 단순한 측근을 넘어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 비서관의 위상과 권한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약속한 대로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를 반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부속실장은 고향·학력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실세'로 불린다"며 "성남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최근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교수가 은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만약 사실이라면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국감 출석을 회피할 게 아니라 당당히 출석해 이른바 'V0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여권 인사는 김현지가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모 장관이 국장급 2명을 보직 이동시키려고 했는데 김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상의 없이 인사를 하려고 하느냐'며 제동을 걸더라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 홍익표 전 의원이 내정됐던 걸 김현지가 대선캠프에서 호흡을 맞췄던 강훈식 의원(당시 후보 비서실장)으로 바꿨다는 말이 있었다"며 "강 비서실장이 '김현지 픽'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나"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일명 '김현지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산 공개와 함께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 신원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감 출석까지 거부하려는 ‘김 부속실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