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법인 출범 후 10년간 대한항공서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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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엔 탑승 '1:1'·제휴 '1:0.82' 비율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단,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등의 보너스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굿즈, 일반 상품, 기내 면세 바우처 등 마일리지 쇼핑도 가능하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된다.
아시아나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만약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통합방안은 신용카드사에 판매하는 제휴 마일리지 공급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동안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제휴관계도 복수의 카드들과 유지토록 했다.
이같은 통합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 중 하나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항공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공정위 승인을 받는대로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향후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선택권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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