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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에 돈 빌려주고 '물대 상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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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육 납품하고 강제 빚 상환 받아
    가맹본부, 대부업법 위반 소지
    산은 690억 대출, 신보 20억 보증
    마켓인사이트 9월 17일 오전 8시 14분
    사진=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지난해 4월 명륜진사갈비 점포를 낸 A씨는 창업 비용 약 4억원 중 1억5000만원을 가맹본부 명륜당의 관계사인 대부업체에서 빌렸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모자라는 창업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명륜당 영업사원의 설명에 점포를 낼 상가 계약까지 마치고 만난 대부업체는 연 15% 금리가 적힌 계약서를 내밀었다. A씨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고도 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던 A씨는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확보한 대출 계약서에 따르면 명륜당이 관계사를 통해 주선한 대출의 상환 구조는 남달랐다.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할 때 꼭 필요한 돼지갈비를 납품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도 같이 상환해야 했다. 예를 들어 한 상자 납품가가 12만원인 돼지갈비를 주문하려면 4만원을 추가 결제해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일명 ‘물대(물품 대금) 상환’ 방식이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에 돈 빌려주고 '물대 상환' 논란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이 돼지갈비를 주문할 때마다 함께 상환한 대출 원리금을 예수금 항목으로 갖고 있다가 예수반환 처리를 해 대부업체에 넘겨주고 있다. 가맹본사인 명륜당이 채권 회수 역할을 담당하며 관계사인 대부업체들과 함께 대부업 비즈니스의 한 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명륜당의 이런 사업 구조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명륜당이 프랜차이즈사업에 꼭 필요한 재료를 주문할 때 빚을 강제로 갚게 하는 구조까지 짜놓은 건 가맹본사 자체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명륜당은 강제 빚 상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돼지갈비를 협력사에서 구입할 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사용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9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빌려 협력사에서 돼지갈비 원육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산은에서 연 3~4%대 저리로 빌린 돈을 직간접적으로 대부업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명륜당의 사업을 뒤에서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는 명륜당이 시중은행에서 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서줬다.

    명륜당 관계자는 “가맹점에 자금을 직접 대여한 주체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등록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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