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소 하루만 옮겨도 70만원…서울 임산부 교통비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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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거주자면 지급
작년 지원액 20% 시외서 결제
거주기간·사용지역 제한 없어
위장전입 부추긴다는 지적도
작년 지원액 20% 시외서 결제
거주기간·사용지역 제한 없어
위장전입 부추긴다는 지적도
1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소영철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은 2022년 100억원에서 올해 329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자격 요건이 ‘서울 거주 6개월 이상’에서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돼 서울에 하루만 전입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장 전입을 통한 수급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시는 위장 전입에 따른 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시가 사업을 시작한 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부터다. 교통비는 현금성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개인 차량의 유류비는 물론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에 쓸 수 있다. 임신 기간 이동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를 지난해에만 327억7000만원어치 발급했고, 이 중 317억1000만원이 실제 사용됐다. 유류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전체 사용액의 20% 안팎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사용액 중 21.3%가 서울 밖에서 소비됐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도 비슷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용하지만, 대부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두고 있어 외지인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경기도는 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등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도 서울처럼 전입 직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금을 ‘마마콜’ 앱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용 지역 제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주요건 폐지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아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문턱을 낮춘 것인데, 위장 전입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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