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 위해…'자사주, 꼭 태워야 하나' 촉각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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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도록 강제하자는 ‘소각 의무화’ 강경론이다.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처분의 공정화’다. 강제 소각 의무화보다는 불공정한 이용을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자사주 활용은 그동안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부양’이라는 매입 당시 취지와 달리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싸게 매각하거나, 인적분할 등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소각 ‘강경론’을 주창하는 의원들의 법안은 소각 기한과 예외 규정에만 차이가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에 사용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처음에는 3년 이내 소각을 제시했으나, 이후 새 법안에서는 신규 취득분을 즉시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도 6개월 내 처리하도록 더 강경한 안을 내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 보유 비율이 낮은 기업에 2년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소각 의무 대상을 비상장사까지 넓히고 소각 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상황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소각 대신 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엄격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를 제삼자에게 넘길 때 신주 발행과 유사한 절차를 적용해 주주평등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자사주의 보유나 매각을 그대로 허용하더라도 특정 세력에만 유리한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처분 목적을 임직원 보상, 주식 소각, 주식매수청구권 이행 등으로 한정하자고 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써 자사주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경론과 온건론 어느 쪽을 택하든 기업들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일은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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