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련 제도 개선 착수
비수도권 가입률 30%로 저조
지방 초저가주택 우대비율 확대
일반형 가입조건 완화엔 '부정적'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초저가 주택의 연금 수령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맞춤형 주택연금 전략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도 나서기로 했다.
◇ 지방 가입률 제고 방안 도입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택연금 제도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다. 주택연금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노후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주택연금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퇴 후 보유 주택을 연금으로 현금화해 생활하면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노후 안전판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우대형 주택연금’ 확대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제도다.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 소유자 중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은 이 같은 일반형과 달리 저가 주택 소유자를 위해 설계했다.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부부 기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면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하도록 했다.
당국은 초저가 주택 구간을 신설하고 현재 최대 20%인 우대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고가 주택이 쏠린 수도권 대신 지방 가입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근 정부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을 확대한 것처럼 주택연금 가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바뀔까
다만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당국 안팎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가입 상한을 높이면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의 연금 수령액만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일반 가입자의 월 지급금 확대 요구도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월 지급금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지만 주택가격에 비례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연금 제도 확대에 방점이 찍힌 만큼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가 14만 명에 그칠 만큼 가입률이 저조해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입자는 14만3094명이다. 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가 9만6000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6·27 대책 이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 들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주택연금 해지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9400만원으로, 월평균 12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