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시다발 상법 개정 추진…권고적 주주제안·6개월 내 자사주 소각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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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은 이날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분율 0.1%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보유 주주도 주주제안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주주제안이란 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지분율 3% 이상의 주주이거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지분율 1% 이상인 주주가 제안권을 발동할 수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들이 이 같은 조항을 기반으로 기업 측에 주주환원 계획 발표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이런 일반적인 주주제안과는 다르다. 주주제안을 통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까진 같지만, 결의됐을 때 기업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있다. 주주제안의 기준 지분율이 낮은 만큼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대신 따르지 않기로 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주주제안의 가능 범위는 넓혔다. 주총 권한 사항 이외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 기한은 주총 2개월 전까지로 뒀다. 이와 함께 기존 주주제안권의 행사 가능 시기는 3주 전까지로 완화했다.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기준은 주총 6주 전이다.
이날 범여권에선 또 다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9일 발의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1년)보다 기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회사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도 막았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한 셈이다. 차 의원은 이와 함께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완적 성격의 입법도 진행했다.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 등 상법 관련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순차적인 입법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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