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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118년 만의 극한 폭염, 긴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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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
    취약층 39만 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도민들은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폭염'에 대비해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 원씩 냉방비도 지원한다.

    11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도록 했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체감온도 대비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한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 현장(3000여 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000여 곳)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 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15억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옥외 노동자, 논밭근로자 등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중 하나인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여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 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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