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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11만달러 돌파…'美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불 지폈다 [황두현의 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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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신고점…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기대감
    스테이블코인에 은행 수준 규제 도입 추진
    한국도 논쟁 격화…"법안 정비 나서야"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비트코인(BTC)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6% 급등한 11만1880달러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였던 10만9588달러를 돌파했다.

    업계는 이번 신고점 배경으로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입법 진전을 지목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됐다는 것. 이날 블룸버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며 "규제 명확성 확보 기대감이 비트코인 상승세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22일 현재 법안은 종결 동의안(Cloture,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고 법안 토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을 거쳐 수정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감의 진원지인 지니어스 액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핵심은 '허가제'…스테이블코인, 은행급 규제 적용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에 한정하는 '허가제'를 골자로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통화감독청(OCC)이 승인한 비은행 기관, 비보험 국립은행 및 연방기관으로 제한된다. 주 정부의 감독 하에 있는 비은행 기관도 규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발행자는 반드시 연방이 제시한 규제 기준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규제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외국 발행사의 경우, 미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규제 체계를 보유한 국가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행을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발행사는 ▲미국 내 예치기관 준비금 보관 ▲연방 규제당국 등록 ▲법적 명령 준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일 해당 규제를 미준수할 경우 9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이 금지된다.

    수익 지급 금지….준비금은 美 국채 중심으로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상품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이자, 수익 등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할 수 없으며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은 원천 차단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1:1 비율로 현금, 미 국채, 보험예금, 단기환매조건부채권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을 예치해야 한다. 발행 규모가 5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월 준비금 현황 공시 및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며, 준비금은 발행 자산에서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통화 및 보험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에는 최대 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제재도 대폭 강화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모든 발행자는 ▲고객 실명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제재 대상자 확인 및 보고 ▲의심거래보고(STR)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매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 재무부는 AI·블록체인 포렌식 등 혁신 기술을 AML에 도입하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향후 FinCEN(금융범죄단속국)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외국 발행자가 법적 명령을 거부할 경우, 재무부는 해당 발행자를 '비준수자'로 지정하고 미국 내 유통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에는 ▲최대 하루 10만달러 ▲고의 위반 20만달러 ▲외국인 발행자 위반 시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래 금지 가처분 명령도 가능하다. 규제 당국은 필요시 발행자 임원 해임, 영업 정지 등 강력한 감독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기술적 통제 요건이 신설돼 미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동결, 차단 및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도 정치권 공방…"美 기준 참고해 법안 정비 나서야"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국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를 두고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며 지급준비율, 발행 주체 등을 문제 삼았다.

    앞서 18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은 지급준비금 비율이나 발행 주체에 대한 전략도 없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USD코인(USDC)과 테더(USDT)의 구조 차이를 아느냐"며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급준비율이 1:1일때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충분한 기술력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업계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를 참고해 한국도 시급히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서처는 "미국이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아직까지 논의가 매우 기초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참고해 규제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주도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치권과 금융권이 KYC·AML, 예금자 보호 등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참고해 민간 금융 기업에게도 발행을 허용한다면 추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및 채택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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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황두현
    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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