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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노동계 숙원' 풀어주나…"최저임금 적용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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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길채 민주당 노동전문위원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공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자 추정제도'가 거론됐다.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이 사용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사분쟁에서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된다.

    정 위원은 "이 제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은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이나 최소보수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과 준공공기관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취지를 살려 공공 부문에서 교섭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관련 지표들의 개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를 포함해 노동안전 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서도 정 위원은 "법의 취지에 맞는 개선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위원들이 의결한 최저임금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사회보험료와 퇴직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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