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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보험, 부자들 '효자상품'으로…130% 환급·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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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면제
    1억원 초과해도 과세 이연 효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서 고금리 상품에 장기간 돈을 묶어두려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5~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를 중심으로 저축성보험 가입 문의가 꾸준하다.

    1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가운데 환급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NH농협손해보험의 ‘(무)헤아림NH다솜저축보험 2504’이다. 10년 만기 시 납입 보험료의 130%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 은행 예금으로 계산하면 연 3.0%(단리 기준) 수준이다.

    저축보험, 부자들 '효자상품'으로…130% 환급·세제 혜택
    보험 상품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뉜다. 보장성보험은 암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고, 저축성보험은 목돈을 마련하거나 노후생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계약 때 약속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확정금리형과 매달 금리가 바뀌는 금리변동형(연동형)으로 나뉜다. 향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확정금리형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낫다.

    저축성보험의 또 다른 강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월납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건보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해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세는 수령액이 납입원금을 초과할 때부터 과세된다. 만기 시점 원리금을 한꺼번에 수령하지 않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는 여러 해에 걸쳐 인출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고액 자산가에게 저축성보험은 ‘효자 상품’으로 꼽힌다. 김정은 농협은행 WM전문위원은 “고액 자산가들은 단순 수익률만 좇기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 절세를 하길 원한다”며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과세 이연을 기대할 수 있어 수억원씩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땐 상품의 ‘표면금리’만 봐선 안 된다. 만기 시 환급률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

    저축성보험은 5~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3년 이하로 목돈을 묻어두고자 한다면 은행 예금이 수수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김종모 KB라이프생명 웰스매니저(WM)는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단기간 운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 저축 상품과 다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서형교 기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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