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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도 빨간 날?…선심성 공휴일법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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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날’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신중하게 지정해야 할 공휴일이 포퓰리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국경일로 삼자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며 식목일(4월 5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놨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항쟁일인 6월 10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은 17건에 달한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15건, 대안 포함) 수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뛰어넘었다.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공휴일이 인기 영합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사무직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공휴일 지정으로 오히려 일감이 줄어들어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휴일이 늘어나면 해외여행만 증가해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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