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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임대차'로 아이파크몰 부당지원한 HDC…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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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파크몰과 허위 임대계약…보증금 명목 자금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부동산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HDC그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최근 두 회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 서류로, 발송과 함께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

    HDC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신용 위기를 겪는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부동산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됐다. HDC는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HDC는 이 과정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다.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비용, 즉 부당지원 액수는 4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위원회를 거쳐 위법 여부와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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