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법규 개정 마무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이나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매매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기 위해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의 경우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한다. 아울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게 된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