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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에 추가금까지"…결국 칼 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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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드메·조리원·영어유치원 46곳 세무조사
    "바가지에 추가금까지"…결국 칼 뺴들었다
    바가지 요금은 물론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영어학원 등이 과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과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천억원가량에 달한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촬영대금을 분산해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자녀는 이런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 B 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 일가는 업체 영업시간 중 캠핑장·피부미용실·골프장을 이용해 놓고는 고액의 급여를 계속 수령했다.

    산후조리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C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다. 이용료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할인액이 수십만원에 달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되는 구조다.

    C 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했다.

    과다한 임대료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쓰였고 이들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입학 경쟁이 치열한 D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며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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