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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IRA' 나왔다…韓 배터리, 최대 수천억원 환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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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법인세 환급→다양한 형태로
    적자 내도 현금 등으로 환급
    실적부진 늪 K배터리에 '단비'
    사진=한경 DB
    사진=한경 DB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자, 국내 배터리 업계는 수백~수천억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터리 제조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이외 다양한 형태로 소급해 돌려주는 게 골자다. 실적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배터리 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 양도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로만 돌려주는 현행법보다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터리 업체들은 설비 확대에 투자하느라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 판매 둔화로 적자를 내는 곳이 많아 법인세 공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간 영업적자를 낸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셀 기업은 최근 3년간 투자금이 수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을 현금 환급, 제3자 양도해주는 데 비해 지원책이 약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와의 증설 경쟁에서 밀릴 것이란 우려가 커졌던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기업별로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데 비해 한국 배터리는 적기에 지원받지 못해 밀리는 실정”이라며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해 해외에 자원개발을 투자할 때도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존엔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할 때 광물 확보에만 세액공제가 한정돼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필수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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