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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재명, 알고 보니 닮은 꼴?…"시간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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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서류송달 진행 중…지연 우려
    탄핵심판 서류, 尹 직접 받아야만 효력 발생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
    法, "서류 못 받았다" 이유 재판 연기 신청 불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설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윤설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 대해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

    ◆ 헌재 "윤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 보냈지만 접수하지 않아"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필요하면 (19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미수령에… 法 "공시로 대체"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지난달 22일 이 대표에게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수령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하게 된 것이다.

    항소장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항소심 절차 개시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다른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면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주당 "국민의힘 구질구질" vs 국민의힘 "李, 재판 고의 지연 안 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통령 당선 뒤 유죄 판결 나면 "대선 다시" vs "불소추 특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YTN 뉴스에서 "이 대표가 마치 잡범들 하듯이 소장 안 받고 (재판 기간을) 늘리고 늘려서 대선에 어떻게든 출마하려는 것 같다"면서 "왜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 대표를 규탄하지 않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사법 리스크는 법원으로부터 죄가 없다는 걸 증명받은 후에 대선에 나와야 맞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왜 말을 안 하고 쓴소리 하나 못 내나"라며 "총선 3년이나 남았다. 공천 때문에 무서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 해도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 것이지 재판상 소추 안 받는 게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실형받으면 3~4개월 (대통령) 하다 대통령선거 다시 해야 하나. 민주당이 이제 당연한 목소리를 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절차도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광삼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소추의 소는 기소할 때 소다.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재판이 중단된다고 헌법에 쓰여 있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선 전 대법원판결 나냐 안 나냐만 신경 쓰는데 탄핵 인용 전 2심 판결은 나올 것이다"라며 "유죄 전제로 했을 때 이 대표에게 3개월 안에 선고가 내려지면 당선됐는데 대법원이 선고하지 않고 5년을 기다려준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돼도 바로 궐위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본 후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사법 시스템에서 이 대표가 검증받고 윤 대통령도 헌재 판결 난 후 대선 치르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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