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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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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귀띔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에만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유예안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감세 입장에 반대 논조를 보이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과세 유예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히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폐지 의견 역시 힘을 받게 된 것.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안은 2027년으로 유예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블루밍비트에 "가상자산 분야가 향후 업권법을 통해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제대로 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과세라고 볼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는 게 맞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추가로 시간이 확보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만들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과 과세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금액 확대 등과 같은 과세 형평 문제도 주요 해결 과제로 꼽힌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
    황두현
    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cow5361@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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