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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실손 대수술…"실비 있나요" 질문 금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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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쇼핑 잦은 비급여 보장 축소
    의료비 본인부담 20%→30% 논의
    실손보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화하면서 정부도 올해 내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급여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험개혁회의 등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보장의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이 크게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거나, 보장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의 의료비는 현재 보험가입자가 20%(자기 부담률)를 부담하는데 이를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경증·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50~60%에서 90%로 본인 부담률을 확대하기도 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나 설명, 보유 여부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과잉 의료를 유도하고, 보장이 안 될 경우 보험 분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미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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