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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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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소득 1인가구 223만원, 3인가구 471만원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300만원 지원
    신한은행은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은 작년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일상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222만8445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4인 가구 572만9913원이다.

    신한은행은 또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보험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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