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전기차 '관세 폭탄' 반발…"투자 잃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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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회원국 투표 절차를 통해 승인되자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EU가 관세를 늘릴 경우 중국이 유럽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5일 웨이보 게시물에서 "EU 회원국들은 투표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부가 관세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위안탄톈 운영자는 7일 중국과 EU 양측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을 인용, "얼마 전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EU 측은 계속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EU의 정치적 의지가 입에만 머물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협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를 '강제'(迫使)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조그마한 생각에 대해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면 투자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 전에 EU는 성의와 행동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 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5일 웨이보 게시물에서 "EU 회원국들은 투표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부가 관세안을 통과시켰다"며 "위위안탄톈 운영자는 7일 중국과 EU 양측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 계정은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을 인용, "얼마 전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EU 측은 계속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EU의 정치적 의지가 입에만 머물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협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를 '강제'(迫使)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조그마한 생각에 대해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면 투자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 전에 EU는 성의와 행동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 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