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반발 '보험료 차등인상'않아도…세대형평성 달성 묘책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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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김태일 교수 "사회보장세 거둬서 미래세대 짐 덜어줄 기금 조성하자"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기 위한 국부펀드 운용 중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이른바 '미래세대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용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방안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핵심 대책으로 검토 중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카드를 대체할 안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 개혁안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보험료율을 세대 간 달리 적용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게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지 않고도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불편한 연금책'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화로 현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방안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할 목적으로 현세대가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에 미래의 수급자와 가입자가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제법 누그러지고, 기성세대로서 조금은 면목도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조성할 '미래세대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목적세를 신설해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이런 사회보장세의 세원으로는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소득 등 특정 세원에 한정하지 말고 소비, 재산, 개인·법인 소득 등 모든 세원에서 조금씩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 연령(현행 만 59세)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상당 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행 수급자는 물론이고, 얼마 뒤면 수급자가 될 50대 초반 가입자도 남은 기간만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 되기에 낸 것보다 월등히 많이 받게 된다.
오랫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셈이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세는 노인 세대도 낸다.
당연히 납부 연령이 정해져 있는 연금 보험료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보험료에는 소득 상한(2024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이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만 내지만, 사회보장세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조세는 대체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내 재분배에도 기여한다.
한 사회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국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나라는 제법 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뉴질랜드 연금펀드'(NZSF: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가 대표적이다.
뉴질랜드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원은 일반 재정(조세)이다.
뉴질랜드 역시 고령화로 이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2001년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이 펀드에 투자한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 꺼내 쓸 수 없으며, 20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기금은 '뉴질랜드 연금 수호자'(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라는 이름의 독립 기관이 운영하는데,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뉴질랜드 연금펀드 같은 미래세대 기금을 우리나라도 만들면, 윤석열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다 오히려 '세대 간 차별과 갈등'만 부추길 공산이 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개혁안은, 이를테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사회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당연히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란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금 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야 간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보험료율을 먼저 올린 다음에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등 몇몇 국가, 미래세대 부담 완화하기 위한 국부펀드 운용 중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이른바 '미래세대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용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방안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의 핵심 대책으로 검토 중인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카드를 대체할 안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 개혁안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보험료율을 세대 간 달리 적용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게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지 않고도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불편한 연금책'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화로 현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방안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미래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할 목적으로 현세대가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용해서 기금 규모를 키우고 수십 년 뒤에 미래의 수급자와 가입자가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제법 누그러지고, 기성세대로서 조금은 면목도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조성할 '미래세대 기금'의 재원으로는 국가채무를 늘릴 수 있는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목적세를 신설해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이런 사회보장세의 세원으로는 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소득 등 특정 세원에 한정하지 말고 소비, 재산, 개인·법인 소득 등 모든 세원에서 조금씩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 연령(현행 만 59세)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상당 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행 수급자는 물론이고, 얼마 뒤면 수급자가 될 50대 초반 가입자도 남은 기간만 인상된 보험료를 내면 되기에 낸 것보다 월등히 많이 받게 된다.
오랫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셈이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세는 노인 세대도 낸다.
당연히 납부 연령이 정해져 있는 연금 보험료보다는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보험료에는 소득 상한(2024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이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만 내지만, 사회보장세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조세는 대체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내 재분배에도 기여한다.
한 사회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국부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는 나라는 제법 된다.
뉴질랜드 정부가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뉴질랜드 연금펀드'(NZSF: 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가 대표적이다.
뉴질랜드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을 포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재원은 일반 재정(조세)이다.
뉴질랜드 역시 고령화로 이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2001년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이 펀드에 투자한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 꺼내 쓸 수 없으며, 20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기금은 '뉴질랜드 연금 수호자'(Guardians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라는 이름의 독립 기관이 운영하는데,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뉴질랜드 연금펀드 같은 미래세대 기금을 우리나라도 만들면, 윤석열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다 오히려 '세대 간 차별과 갈등'만 부추길 공산이 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는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 개혁안은, 이를테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사회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당연히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논란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금 개혁을 기한 없이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야 간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보험료율을 먼저 올린 다음에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