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한국은 제외
유럽연합(EU)이 일본 등 4개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EU 관보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일본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현지 업계를 대변하는 유럽철강협회(EUROFER·이하 유로퍼)가 지난 6월 집행위에 이들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처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 자동차 구조용 강판이나 각종 파이프·건설자재로 쓰이거나 냉간압연 공정(열연코일을 상온에서 더 얇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자동차 외장재, 가전제품 소재 등으로 사용된다.

유로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들 4개국산은 전체 수입 시장의 12%를 차지했다.

유로퍼가 48쪽 분량의 신고서를 통해 반덤핑 관세 조치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언급된 점도 눈길을 끈다.

신고서는 "대만과 한국에서의 수입이 양적으로 증가하더라도 4개국산보다 양이 적고 가격이 더 높았다. 덤핑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만과 한국은 각각 EU 수입시장의 3.2%,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장 14개월간 진행되고 조사 중이라도 임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유럽 수출 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지금보다 한층 유리해질 수 있다.

다만 EU가 역내 산업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무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향후 수출 물량과 가격 추이에 따라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현지 업계에서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 이후 수입 급증에 대비한 보호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세이프가드는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철강제품 26종에 쿼터제(수입물량 제한)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는 조치다.

EU는 지난 6월 말 이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말부로 완전히 종료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