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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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속칭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헀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