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요양원 규제는 그대로…반쪽짜리 완화 비판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사 재가요양기관 설립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회사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요양원 등 요양시설 사업은 여전히 진입 규제에 막혀 있어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규제 완화란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8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이 포함됐다. 재가요양기관이란 가정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행 보험법상 보험사는 경영 건전성, 보험 계약자 보호, 시장 안정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 외의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부수업무에 재가요양기관이 추가되면 보험사의 방문 요양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란 게 금융위 기대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요구해 온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한 현행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토지 매입에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해 해당 규제로는 사업 진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미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기자입니다.

    ADVERTISEMENT

    1. 1

      대물배상 20억으로 상향…전기차 보험료 인상되나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대규모 피해가 나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물배상 한도 상향이 보...

    2. 2

      임신·출산도 보험 보장…비급여·실손은 연내 손본다

      정부가 보험산업 ‘대수술’에 착수한 것은 무리한 보험 모집 행태나 보험금 지급 거절, 회계제도 변경을 틈탄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제기되...

    3. 3

      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길 열렸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관련 보장 보험 상품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길을 터준 것이다.&nbs...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