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이달 말 대전·세종서 시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12월 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임대차 신고 가능
이달 말부터 대전과 세종에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대전·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에서,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올해 12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때까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 대전·세종에서 모바일 임대차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올해 9월 2일에는 부산·대구·울산·경상에서, 10월 1일에는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모바일 임대차 신고가 가능해진다.
올해 12월 2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간편하게 모바일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정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전국 시행 때까지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