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2024.07.25 11:03 수정2024.07.25 11: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초록 물결 푸른 숲길' 120억원 투입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착공 도심 속 휴식·취미·여가 복합공간으로 탈바꿈…물놀이장 운영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 원주천 르네상스 조성사업 착공식이 25일 원주천 로아노크 광장에서 열렸다. 원주천 동부교∼흥양천 합수머리 8.6㎞ 구간을 쾌적하... 2 창원시, S-BRT 효과성·만족도 조사한다…10월엔 시민토론회도 8월까지 모니터링, 9월부터 데이터 기반 평가…"체감 만족도 높일 것" 경남 창원시가 지난 5월 개통한 원이대로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과성 평가에 나선다. 시는 원이대로 S-BRT가 지난 5월 15일... 3 이숙연, '아빠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 송구" 인사청문회서 거듭 사과…"눈높이 맞는 자세 더욱 노력"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