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vs 넥슨 '다크 앤 다커' 소송, 국내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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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넥슨 제기 소송 각하…저작권 침해 놓고 양측 '평행선'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24일 "넥슨코리아가 작년 미국 법원에서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도용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각하한 데 이어 지난 22일 넥슨코리아의 항소가 다시 한번 각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또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당사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넥슨은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 당사자의 편의나 법적 정의를 위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법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dismiss)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또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이용자간 대결과 이용자와 AI간 대결 혼재)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또한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이언메이스는 24일 "넥슨코리아가 작년 미국 법원에서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도용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각하한 데 이어 지난 22일 넥슨코리아의 항소가 다시 한번 각하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또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당사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넥슨은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ce. 당사자의 편의나 법적 정의를 위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법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dismiss)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넥슨은 또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이용자간 대결과 이용자와 AI간 대결 혼재)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또한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