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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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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박영재, 위원 시절 딸 시험 응시"
    박영재 "관여 안했지만 우려 인정"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시절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던 사실이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다만 박 후보자의 딸은 해당 시험에서 딸이 합격하지 않았으며, 시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4월 5일부터 2년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활동했고, 박 후보자의 장녀가 2023년 1월 10일~14일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히면서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백 의원의 지적에 딸이 친 시험의 합격자 정원이나 합격 점수(커트라인)를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딸이 치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칠 순 없었다고 해도, 정보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후보자의 장녀는 해당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고, 이듬해 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이어 2021년 3월 법무부가 대법원에 발송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면 추천에서 제외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 해당 공문 내용을 전혀 몰랐고 안내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맡고 있던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직책은 관례상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원으로 추천하기 전에 저런 내용을 알려줬어야 하고, 해당하는 사람은 배제했어야 한다"며 "제도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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