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안 통한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시도는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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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 규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해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당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을)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동시에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거부된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당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간호사가)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을)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동시에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거부된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을 심의했다.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