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죽기 전까지의 삶, 다시 말해 노후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 낮은 소득대체율(40%)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런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을 줄여 생긴 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연금보험에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빠를수록 좋은 노후 대비…연금보험으로 더 든든하게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비해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이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사망 보장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 전환 또는 간병연금 전환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보가 되지만 늦게 시작하면 가파른 암벽 등반이 될 수 있다.

반정태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