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특별법 시행으로 추진
충남도,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 지정·운영
충남도는 천안시 동남구 소재 구세군아름드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를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기관은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과 보호 조치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전용 상담 전화(1308)를 운영해 위기 임산부는 24시간 언제든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종수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양육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 태어난 아동의 입양·보호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