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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선균 협박' 여성에 마약 준 의사…7개월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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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 석방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故(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43·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6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선균 씨로부터 3억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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