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채상병 특검 거부'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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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나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할 사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국익이나 국민의 관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나 자신과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 수사를 저지할 사적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