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할 때는 종전 계약조건 적용돼야"…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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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연봉제 부동의 이유로 재임용 거절한 건 부당"
교수 재임용 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종전과 같은 임용계약 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인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A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이듬해 3월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8월 재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재임용 계약 불성립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었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부당한 임용계약 갱신 거절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 교수를 지냈다.
B대학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다.
다만 기존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호봉제가 유지됐다.
B대학법인 이사회는 2018년 12월 A씨에 대해 연구실적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2019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재임용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인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통지했고, A씨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이듬해 3월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해야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8월 재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대학으로부터 재임용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임용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재임용 계약 불성립 통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전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었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부당한 임용계약 갱신 거절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결론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