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단상 점거…"엉터리 환경영향평가 폐기해야"
한빛원전 "원활할 전력 수급 위해 계속 운전 불가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영광 공청회 '무산'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영광 주민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영광스포티움 실내체육관에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 회원 20여명이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무효"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빛원전 측은 10여분 만에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한다"며 행사를 종료했다.

앞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 150여명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청회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한수원은 일반인이 이해 못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며 "주변 지자체들은 한수원에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자체를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대 사고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수원은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폐기하고 원전 수명 연장 등 모든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영광 공청회 '무산'
환경단체의 반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빛원전은 1985년(1호기)과 1986년(2호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1·2호기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15일 고창, 17일 무안, 19일 함평, 22일 무안, 23일 장성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나 부안군과 함평군이 연기를 요청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주민의 요구로 마련한 공청회인 만큼 다시 일정을 잡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한빛 1·2호기의 계속 운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